대한보건환경(주)

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대한보건환경

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사업개요
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
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, 부자연스런 자세,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
개선대책을 제시함
조사 대상
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
조사 시기
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
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
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-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
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
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
조사 내용 및 절차
STEP 01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
공정 Layout 및 작업·작업자 특성 파악,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

STEP 02조사
- 작업현장 조사 : 비디오 촬영, 작업자와의 면담, 작업설비 실측, 증상설문조사
- 작업분석 :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,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, 설비·동작분석 등
- 작업평가 :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,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
- 개선안 도출 :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

STEP 03결과보고서 제출
- 작업현장 조사 : 비디오 촬영, 작업자와의 면담, 작업설비 실측, 증상설문조사
- 작업분석 :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,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, 설비·동작분석 등
- 작업평가 :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,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
- 개선안 도출 :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
기타
-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
-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
(ex. 작업설비의 인간공학적 개선, 증상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등)
법 위반 시 벌칙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[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, 벌칙 제168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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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698-43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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