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관리위탁사업이란?
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
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·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.(건설업 제외)
관련법규
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[보건관리자 등]
동법 시행령 제 23조 [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]
보건관리위탁
사업의 목표
-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,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과 작업조건 마련
- 보건관리위탁 사업의 성과는 사업주, 근로자,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
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
- 보건관리 위탁사업은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질병·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에
중점
업무 내용
업무명 |
내용 |
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|
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|
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 조치 |
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지도 |
MSDS지도 |
적절한 작업장내 표지판 및 보호구착용 지도 |
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|
건강진단관리 |
건강진단결과 설명 |
만성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·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|
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|
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외 예방에 관한 지도 |
운동 및 영양, 식생활에 관한 지도 |
보건교육 |
정기안전보건교육(근로자, 관리감독) |
채용시·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|
특별교육 |
MSDS에 관한 교육 |
응급처치지도 |
응급의료체계 구축(지정의료기관) 협조 |
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|
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|
보건정보관리 |
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|
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|
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·관리 |
위탁방법 및 수수료 |
보건관리위탁
계약과정
보건관리업무 위탁 :
보건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
됩니다.
보건관리업무 수수료 :
보건관리업무의 성격이 기술용역 제공의 형태이므로 수수료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
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, 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