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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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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

위험성평가란?
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관련법규
[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]
실시 주체
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되어
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
② 관리감독자
③ 안전관리자/보건관리자
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.
실시 주기
최초평가 :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
정기평가 :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
수시평가 :사용 화학물질, 기계,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/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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