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보건환경
직무스트레스 평가
구분 | 조항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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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| 제5조 1항 (사업주 등의 의무) |
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|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|
제669조 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) |
- 작업환경·작업내용·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, 장·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- 작업량·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-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-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- 건강진단 결과,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,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-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,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|
KOSHA GUIDE | H-67-2012 |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|
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평가요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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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환경 | 공기오염, 작업방식의 위험성, 신체부담 등 외부 환경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. | |
직무 요구 | 시간적 압박, 중단상황, 업무량 증가, 책임감, 직무부담 등이 포함됩니다. | |
직무 자율 | 의사결정의 권한과 직무의 재량활용성, 직무수행권한 등이 포함됩니다. | |
관계 갈등 | 회사 내에서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, 동료와 상사 등의 지지 등이 포함됩니다. | |
직무 불안정 |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으로 구직기회와 고용불안정성 등이 포함됩니다. | |
조직 체계 | 조직 내 갈등, 의사소통 결여, 승진 및 직위 부적합 등이 포함됩니다. | |
보상 부적절 | 업무에 대한 보상의 정도로 기대 부적합, 보상, 존중, 개발기회 등이 포함됩니다. | |
직장 문화 | 한국적문화(회식, 음주문화), 직무갈등, 합리적 소통결여, 성적차별 등이 포함됩니다. |